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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 자동차 매매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준비해야할 필요서류가 있는데요. 이 글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 이대로만 하시면 되요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구매 후 15일 이내

중고 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생깁니다.

이전등록 방법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- 이전 등록 신청서: 대상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이는 매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.

- 자동차 양도증명서: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, 본인 방문 시 서명, 대리인 방문 시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. 이는 매매 거래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에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양도인 준비 서류

 

 

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
- 신분증: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

- 자동차등록증: 차량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

-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: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하며,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-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되요.

- 법인등기부등본: 법인일 경우 필요하며, 말소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-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해줄 수는 있지만 등록신청 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-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양수인 준비 서류

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
- 신분증: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

- 양수인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사본: 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: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하며,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- 위임장: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작성해야 하며, 도장 또는 법인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.

- 사업자등록증 사본: 법인일 경우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기한

아래와 같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:

- 매매: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

- 증여: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

- 상속: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, 그 이후 사망 시 해당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

- 기타: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와 같이 신속한 이전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 기한 준수와 더불어 번호판 교체, 취득세 및 각종 채권 면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 

 

세금 및 수수료 관련 사항

다음과 같은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:

- 취득세 및 채권면제 혜택 대상: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, 2,000cc 미만 5인승 승용차 등의 차종 및 장애 등급 등에 따라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
- 번호판 변경: 지역번호 변경 시 번호판 반납 및 새로운 번호판 대금이 필요합니다.

 

예시)

수수료 1,300원

등록 면허세 15,000원

번호판 대금

-대형:9,600원

-보통 7,700원

-필름:21,400원

-전기번호판:20,000원

번호판 교체 대행 수수료 앞뒤 교체 3,000원 

 

약 4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

 

 

 

등록 위반 시 범칙금

 

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:

- 10일 이내 미등록: 10만 원

- 10일 초과 시: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, 최고 50만 원

 

신속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중요하며,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범칙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중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도 있지만, 이 글을 참고해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할 거에요